청년월세 지원 빨리 신청하기



청년월세 지원 빨리 신청하셔야합니다. 조기마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 
현재 나라에서 고금리,고물가 등으로 힘든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을 한시적으로
지원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

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

  • 온라인 접수 :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  • 오프 라인 :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

✓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
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메뉴얼.pdf 다운로드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 사업 신청서식.hwp 다운로드



청년월세지원 조건



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과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1. 지원대상

👉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 
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
※ ① 30세 이상, ②혼인(이혼), ③미혼부·모,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 
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⭗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⭗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

2. 지원대상 제외 ㅜㅜ

👉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⭗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⭗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⭗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⭗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 
   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⭗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
3. 선정기준

👉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

소득평가액이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-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·사업소득공제 

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- 총재산가액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👉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

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-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·사업소득공제

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
- 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(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결과

👉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 
     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